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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_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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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근로자에 한해 신규가입자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에서 근로(종사)하는 월평균보수(월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 내용

- 사업주 및 신규가입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는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원, 예술인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지원)

 

- 신청 방법

- (사업주) 전월 보험료 완납 및 지원신청 ⇨ (공단) 지원대상 확정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원

플랫폼(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종사자는 지원 신청 시 본인 계좌로 지원금 이체(이용사업주/플랫폼종사자 각각 지원신청 필요)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자주하는 질문]

Q : 고액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할 경우 고액자산가로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①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②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

 

Q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모두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지원 내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 시 읍면동장의 확인이 필요하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면제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원 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월 최대 46,350)

 

- 신청 방법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사회보험료 지원)_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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