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 대상
-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471만 4,657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 지원 내용
-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취업안정자금 | 주택이전 | 차량구입 |
융자액 | 1,000만 원 이내 | 1,500만 원 이내 |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알려드립니다]
-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지원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진폐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 만 60세 미만은 케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입소여부 결정
- 지원 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중증의 산재 또는 진폐 장해인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 및 복지시설 제공
- 신청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지원 대상
-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 지원 내용
-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 제공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_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