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 지원 내용
•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공
- 신청 방법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 기관(1366센터·상담소 등)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청구
• (치료회복프로그램)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가정폭력상담소(일부)에 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 관련 상담, 민사, 가사 소송대리 및 형사 소송 등 무료 지원
- 신청 방법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 관련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피해 상황별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가정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성폭력)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 지원 내용
-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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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를 입은 일반성인·청소년·외국인 등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성매매피해상담소 | 긴급구조, 현장방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쉼터 연계 등 |
성매매피해자 쉼터 (성인,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
숙식제공, 전문상담, 의료·법률문제 지원, 직업훈련·취업 연계, 진학교육 ※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의 경우 통역서비스·전문상담·자국 대사관 등 연계·귀국지원 등 추가 제공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일정기간 주거지원 등 |
자활지원센터 | 인턴십프로그램 연계 등 일자리제공, 직업훈련·진학교육, 취업지원 등 |
대안교육위탁기관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의무교육 및 자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
- 신청 방법
- 피해 발생 상담
⇨긴급구조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연계), 전국 성매매 센터 피해 상담소, 112경찰(신고·접수) 연계
⇨(상담)연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보호)연계, 성매매 피해자 쉼터, 그룹홈
⇨(자활)연계,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 문의
• 전국성매매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
• 여성긴급전화(☎136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_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