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 지원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만~54만 원의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 지원 대상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무주택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 신청 방법 LH에 신청
- 문의 LH마이홈(☎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참조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조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_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