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2인 기준 239만 3,696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2인 기준 265만 1,478원) 이하
- 지원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2세 이상 자녀) 또는 40만 원(0~1세 자녀)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9만 3,000원) 지원 |
자립지원 촉진수당 |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자주하는 질문]
-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21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4만 원(0~1세 자녀 육아 시 1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0~1세 자녀 육아 시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 지원 대상
- 19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조손 가족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소송 및 추심,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정보공간 ⇨ 자료실
- 문의
• 양육비상담 및 방문상담예약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1번)
• 온라인 상담
[알려드립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_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