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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_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다누리콜센터(1577-1366)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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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다누리 누리집, 다누리 앱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 지원 내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포털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 문의

다누리 누리집, 다누리 앱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 지원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 지원 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신청

 

-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13개 언어* 36524시간 다문화가족정책서비스 안내 및 종합생활정보상담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 크메르(캄보디아), 태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개인·부부·가족 갈등해결 상담, 긴급 피난처 제공, 3자 통화 통역 상담 등

 

- 신청 방법

• 정보제공, 3자 통화 통역 : 전화(☎1577-1366)

• 폭력 등 긴급 및 위기상담 : 전화, 면접, 방문, 온라인을 통한 위기상담 → 긴급피난처 제공 → 보호시설 연계 등

 

- 문의

다누리 누리집, 다누리 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문화가족 지원)_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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