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 내용
-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 지원 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지원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청약 우선순위 부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특별공급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로 지원, 저렴한 월세 주거
(14개 시도* 운영 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신청 방법
• 공공임대주택 : LH 누리집 청약센터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지 시도청 여성가족과 등 한부모 담당 부서에 문의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 기관에 신청
-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위기임산부는 소득무관) 이하이면서 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 지원 내용
-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교육 등),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지원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 신청 방법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 2번)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한부모가족 지원)_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주택분양·임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