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사망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1일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사실관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70세 이상이고 ’19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모친이 ’20.1.1. 사망함
[질의내용]
- ’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1.1. 사망한 모친에 대한 인적공제 등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문]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검토내용]
-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나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자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어
- 이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대상인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
- 쟁점규정은 사망일・치유일 전날의 상황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적공제 판단 기준일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인적공제 판단대상의 사망시점이 1.1. 인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 1.1. 사망자의 경우 법문에 따라 전 해 12.31.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고
- 인적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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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1월 1일 사망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