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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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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사업자등록 후 설비투자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 §6⑩(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7.14.

 

 

 

[사실관계]

 

- 질의인은 ‘13.6.19.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조특법 §6③(5)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14.1.13. 폐업*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함

 

- ’21.1.9.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특법 §6①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검토내용]

 

- 조특법상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으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보고 있는 조특법 집행 기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 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조특법 §6⑩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 본 건과 같이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까지 위 배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쟁점세액 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다만, 쟁점세액감면의 적용 혹은 적용배제를 위한 (실질적인) 창업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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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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