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답변요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1452, 2023.2.2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4.00.00.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 ○○구 ○○로에 ○○사무소(이하 “기존사업”)를 개업한 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1.00.00.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 ’21.00.00.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 ○○구 ○○로00길00에 ○○○○이라는 상호로(이하 “신규사업”)을 신규 사업자등록함
- 복식부기의무자인 질의인은 ’20.5월 기존사업을 위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였고, 기존사업의 폐업 전까지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음
- 한편, 기존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는 신규사업장에서 인수하여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이 있는 자가,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방법
[회 신 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검토내용]
- 본 건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중 폐업하였으나 같은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 상태에 있지 않아 쟁점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 그러나, 같은 과세기간 중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이 새로운 사업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기존 업무용승용차를 같은 과세기간에 개시한 신규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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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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