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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전용계좌 관련 규정 위반시 조특법 §16의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및 적용배제시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by ISTJ, 회계쟁이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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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관련 규정 위반시 조특법 §16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및 적용배제시 행사이익의 귀속시기>

 

[답변요지]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관련 규정 위반시 조특법 §164 과세특례는 적용이 배제되며,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사전-2021-법규소득-0537, 2022.5.17.

 

 

 

[사실관계]

 

- 질의인은 ’16년 벤처기업으로부터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8.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며 주식매수 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20,000)을 입고 받음

 

-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주식 중 일부(5,000)를 행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 4. 양도하여 조특법 §164②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20. 6. 질의인의 착오로 동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서 일반주식을 취득함

 

 

 

[질의내용]

 

- 조특법 §164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주식을 입고 받은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서 일반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가능 여부

 

[회 신 문]

 

-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 §84①을 위반하는 경우에 조특법 §16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조특법 §16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 §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5.11. 참조)

 

 

 

[검토내용]

 

-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등 조특규칙 §84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과세관청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과세관청은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신고자료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내역을 상호대조하여 적정신고내역을 검증하게 됨

 

- 따라서 조특규칙 §84①의 요건을 위배하더라도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한다면 쟁점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의미를 규정한 기재부령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 조특규칙 §84①의 요건 위배시에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쟁점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조특법 §164⑤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1),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을 각각 소득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을 뿐(2)

 

- 조특규칙 §84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관련 의무 위반시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이를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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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전용계좌 관련 규정 위반시 조특법 §16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및 적용배제시 행사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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