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공제방법>
[답변요지]
-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소득-0830, 2023.3.2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00.00.부터 乙과 함께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 중(지분비율 50:50, 이하 “쟁점사업장”)
- ’22.00.00.부터 공동사업자 乙의 지분을 모두 승계하여 쟁점사업장의 유형을 단독 사업장으로 변경 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한편, ‘21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특법 §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조특법 §132②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됨
[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승계하여 단독 사업장이 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이월된 조특법 §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당해연도 공제방법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 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3.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검토내용]
-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장 탈퇴는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자별 공제세액에 변동을 가져오게 됨
- 결국,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탈퇴한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공동사업자 모두 이월된 쟁점세액공제액을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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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공제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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