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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by ISTJ, 회계쟁이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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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답변요지]

 

- 조특법 §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사전-2022-법규소득-0094, 2022.11.8.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00.00.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21 과세연도 중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질의내용]

 

- 조특법 §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회 신 문]

 

- 조특법 §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참조)

 

 

 

[검토내용]

 

-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상 과세대상소득은 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소득법은 제2장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장 제2절 제2관에서 그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조문체계를 고려할 때, 소득법 §19①에서 정하는 “소득”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지칭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 그렇다면 쟁점세액감면 중 대상기간 판단시 “소득”의 의미가 반드시 “소득금액”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일정 기간의 일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쟁점세액 공제의 방식을 고려할 때

 

-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으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기산연도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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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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