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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외국법인 항공기 임대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by ISTJ, 회계쟁이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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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항공기 임대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답변요지]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함

 

사전-2023-법규국조-0349, 2023.8.3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아일랜드 소재 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매수하면서, 해당 아일랜드법인과 국내 甲항공사 사이에 앞서 체결된 항공기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질의법인으로 변경(아일랜드법인→질의법인)하기로 甲항공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위 갱신계약이 체결될 경우 질의법인은 甲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임대 대가로서 정기임대료를 지급받게 됨

 

 

 

[질의내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및 세율

 

[회 신 문]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기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4(1)에 따라 국내에서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국내 항공사)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검토내용]

 

(법인세법상 소득구분)

- 「법인세법」 제93조제4(“쟁점규정”)은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선박임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

관계 법령_법인세법 제93조 제4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한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는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제4(→ 쟁점규정)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계 법령_법인세법 제93조 제8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쟁점규정에 열거된 임대자산이라 할지라도 그 임대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조세 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으나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후단에 따라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규정을 매개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산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인바- 위 구문에 포함되지 않는 항공기를 비롯한 선박,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조약상 소득구분)

- 한・미조세조약에 있어 항공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은 제10조 “해운 및 항공운수” 규정과 제14조 “사용료” 규정이 있는데

 

- 한・미조세조약 제10조는 기본적으로 선박・항공기 운행에 따른 운수소득을 규정하되(전단), 선박이나 항공기 운수에 수반될 수 있는 내륙운송수단의 사용・임대에 따른 소득을 과세범위로 하는 것인바 항공기 임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후단),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경우, 4(a)에서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질의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제운수상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함

 

- 쟁점 항공기임대료는 위 사용료소득 조약규정에 정확히 부합함

 

 

 

(세율 적용)

- 위 검토 결과, 쟁점 항공기임대료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고,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2를 원천징수할 것을 정하였고,

 

- 한・미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질의법인)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 한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쟁점 항공기임대료는 일견 위 (2)항 및 (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한세율 15%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의 범위는 15% 한도 내에 존재하여야 하는바,

 

- 본 건 사안의 경우 법인세법상 2% 원천징수세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 항공기임대료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종결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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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외국법인 항공기 임대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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