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답변요지]
-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2-법규국조-0011, 2022.3.24.
[사실관계]
- A법인은 음악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X년 아티스트 육성 및 음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B법인 설립
- 음악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아티스트를 보유한 B법인에게 있고, A법인은 B법인과 ‘서비스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필수 경영 기능 및 콘텐츠 유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A법인은 위 계약에 근거하여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유통・관리자로서 외국법인에게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 사용권한을 부여하되, 그 대가로서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쟁점로열티”)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 해당 외국법인이 외국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쟁점로열티를 A법인에게 지급하면 A법인은 위 쟁점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B법인으로부터 발생원가의 5%를 가산하여 위탁계약 수수료를 수취함
- A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로열티 수취 시 예수금으로 인식하였다가 쟁점로열티를 B법인에게 지급할 때 위 예수금을 감소시키며,
- 이후 B법인으로부터 음악 콘텐츠 유통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이를 수수료 수익으로 계상
- B법인의 경우, A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로열티를 수취 할 때 매출 및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다가, A법인으로부터 쟁점로열티를 지급받을 때 이를 현금 증가 및 매출채권 감소로 계상하며
- A법인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이를 지급 수수료로 회계처리
[질의내용]
-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위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내국법인(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과의 경영지원 계약에 근거하여,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 사용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고, 해당 음악 콘텐츠 사용권한 부여 대가로서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으면 해당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게 지급한 뒤 B법인으로부터 발생원가에 일정률을 가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 A법인은 위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고 B법인이 해당 로열티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B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검토내용]
(기존해석)
- 우리청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또는 외국정부)이 계약에 따라 대신 납부하는 경우로서 동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 요건을 충족한 적격 외국납부세액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
(국제세원-404, 2010.9.7. 외 다수)
(의미)
-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직접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원천지국의 세법 및 그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세액의 납부가 이행되었다면 족하다”는 뜻으로(조심2018서3315, 2019.2.13.)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 현행 규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반드시 내국법인이 원천지국에서 직접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여 확정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 각국의 조세제도 및 투자환경, 해외진출기업의 투자방법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얻은 자가 실질적으로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이 있다면 동 세액에 대해서는 국외원천소득을 얻은 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A)과 실제 귀속자(B)가 다른 이 건의 경우에도 실제 귀속자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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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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