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답변요지]
-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기본-8137, 2022.3.31.
[사실관계]
- 갑은 을법인의 조세탈루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탈세제보함
- 갑 주장에 따르면, 위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추징사유(A) 이외에 별도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A, B)를 이유로 과세처분하였고(같은 과세연도에 A, B 발생 전제)
- 을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B추징사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현재 불복 제기 중
[질의내용]
-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및 별도 추징사유(B)가 확인된 결과 행해진 부과처분에 대하여 B추징사유에 대한 피제보자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해당 피제보자가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검토내용]
(입법취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쟁점규정”)에 따르면, “조세탈루 제보자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 제1호에서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확정됨으로써 그 납부액이 추후 감액 변동될 여지가 없을 때 해당 추징세액 납부액 일부를 재원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라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쟁점규정의 입법 취지상 납부된 추징세액이 추후 감액 변동될 여지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는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라는 쟁점규정의 문언과도 일맥상통함
(사안의 검토)
- 본 건은 갑의 탈세제보에 따른 을법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추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징사유(B) 또한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반영한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인데
- 을법인이 현재는 B추징사유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나, 해당 소송 진행 중에 불복사유로서 A추징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점
*귀속연도와 세목이 동일한 하나의 과세단위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제기되는 청구이유들은 위 주장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들로서 불복절차 중에 수시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과세관청 패소 결과 해당 부과처분이 감액 경정되면 탈루세액이 변경됨으로써 탈세 제보포상금이 경정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 이 건 사안은 납부된 추징세액이 추후 감액 변동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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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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