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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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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답변요지]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관련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2021.9.29.

 

 

 

[사실관계]

 

- 질의인의 배우자 甲은 2008.5월경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1항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고함

 

- 이후 甲은 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대토’)를 취득2018.2월 甲의 사망에 따른 대토 상속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3항에서 정하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유 발생하였으나, 질의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1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받았으나, 사후관리 중 해당 대토가 상속됨으로써 과세특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 신 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1항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내용]

 

(법령)

-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대토의 상속 등 해당 과세특례세액에 대한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특례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조특법 §772③)

 

(쟁점)

- 위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과세특례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요건)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 상당을 무신고가산세액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제47조의3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 40%) 상당액을 과소신고가산세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는지에 의하여 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위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하는데, 여기서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개별세법 등을 가리킴(국기법 §2)

 

-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전제로 삼고 있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국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세표준 신고의무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

 

 

 

(사안의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3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는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제73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법 제77조의2 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과세특례세액만(5) 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4) 해당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3항 및 제5항은 그 문언상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특례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해당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만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5항을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 발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의 근거 규정으로 본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신고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 과세특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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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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