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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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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답변요지]

 

-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사실관계]

 

- (B법인 대표)은 ’16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처분청은 ’20년 중 B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乙에 대해 상여 처분하고 B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 B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했으나, 乙은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봄

(소득령 §134①)

 

 

 

[질의내용]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주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 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했으나,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회 신 문]

 

-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검토내용]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를 둔 취지는 소득내역이 단순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3.2.6. 선고 20125727 판결)

 

-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무신고・신고 구분 대상인 신고에 예정・중간신고가 포함된다고 명시하는바(국기법 §4723), 반대해석상 추가신고는 제외된다고 해석 가능한 점

 

- 무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이 소득의 존재를 인지 하기 곤란하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중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과세관청이 법인 조사 결과 소득처분을 함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신고 없이도 해당 소득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중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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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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