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사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 적용).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일시적 2 주택 , 이농 · 귀농 주택 , 문화재 주택 , 상 속인의 혼인으 로 인한 혼인 합가주택 , 동거봉양 을 위한 합가주택 , 피상속인의 혼인으 로 인한 합가주택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의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거주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은 모친·본인·여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모친은 부친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왔으며 본인도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부친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음
• 여동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하여 거주 해당 주택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 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위 주택의 모든 지분을 본인명의로 상속등기 하게 되면 전체 주택의 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의 가액을 차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6억 원 한도).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이상으로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추가 납부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22 |
---|---|
세대 건너 손자 상속과 상속세 추가 납부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21 |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21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의무 및 혜택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21 |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