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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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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 적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일시적 2 주택 , 이농 · 귀농 주택 , 문화재 주택 , 상 속인의 혼인으 로 인한 혼인 합가주택 , 동거봉양 을 위한 합가주택 , 피상속인의 혼인으 로 인한 합가주택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의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3월 거주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은 모친·본인·여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모친은 부친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왔으며 본인도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부친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음

•‌ 여동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하여 거주 해당 주택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 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위 주택의 모든 지분을 본인명의로 상속등기 하게 되면 전체 주택의 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의 가액을 차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6억 원 한도).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이상으로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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