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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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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합니다.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 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 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 되어야 합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2)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 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합니다.

 

3)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 채무자인 경우에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 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5)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 채무 및 연대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채무공제의 경우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

 

 

이상으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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