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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상속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추가 납부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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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추가 납부>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0.02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①-② = 9,700,000

납부세액: 10,000,000

신고세액공제: (10,000,000 ×3%) = 300,000

 

•‌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①+②+③ = 12,912,500

납부세액: 10,000,000

무신고가산세: 10,000,000 × 20% = 2,000,000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0 × 365 × 0.025% = 912,500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20% 이상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47조의 4

 

 

이상으로 상속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세 추가 납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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