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1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 원 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 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위의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 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때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위 산식에서 공제율이라 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0 |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0조
이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절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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