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요>
1.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 소득(차기 환류 적립금과 이월된 초과 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특법 §100의32)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신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방식>
1.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70%-(투자금액+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
금액)]×20%
-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개요>
1.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발기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첨부서류)
1. 신청인(실제 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식 발행 법인이 발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증빙이 없으면 확인서,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명전환주식가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상정되며, 과세자료 처리에 준하는 정밀검증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증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이상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이해하기 (0) | 2024.04.16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과세제도 이해하기 (0) | 2024.04.16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이해하기 (0) | 2024.04.15 |
대손금의 세무처리 이해하기 (0) | 2024.04.15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이해하기 (0) |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