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시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자녀는 시가보다 5억 원 싸게 매입하였고 이는 시가의 30% (6억 원)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3억 원 보다 2억 원 더 싸게 매입한 것이 되어 자녀는 2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아버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20억 원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 참조)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참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Q4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수익자는 자녀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이고 보험료 납부자가 아버지인 경우 보험금 수령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보험금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참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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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증여세 주요 Q&A(Q3~Q4)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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