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모가 자녀 결혼 시 마련해 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만약, 부모가 혼주로서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증여세 비과세)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함)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과세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 이하의 것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Q2 부모가 소득이 있어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나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 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학자금,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손자의 부모가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없고 무재산자로서 손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자의 학 자금, 생활비를 부담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 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재산세과 -54, 2011. 1. 25.)
●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재산세과-4168, 2008. 12. 10.)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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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증여세 주요 Q&A(Q1~Q2)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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