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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사후관리, 추징 사유, 추징되지 않는 경우, 취소 및 재신청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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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상증시행령 §15⑭)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상당액 = 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9%* / 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 / 증여일 현재 지분율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7⑪)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조특시행령 §277⑫)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상당액 = 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9%* / 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2⑤, 「조세특례제한법」 §307⑤)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상당액 = 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9%* / 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7⑥)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30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 §307) 허가를 받은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사후관리, 추징 사유, 추징되지 않는 경우, 취소 및 재신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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