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제도>
○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① 상속세 납부유예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 / 총 상속재산가액)
② 증여세 납부유예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
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
<납세담보의 제공>
○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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