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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추징, 추징되지 않는 경우, 주요 Q&A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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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전체 과세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업종 외의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액

결정한 증여세액 증여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Q1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_창업자금 사후의무 이행_(조특)305-275-3>

A1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446,2012.12.10.)

 

<Q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A2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재부 재산-678,2011.8.22.)

 

<Q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신고할 예정인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3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Q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액 증가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A4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009)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추징, 추징되지 않는 경우, 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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