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나.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 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 신 청 기 한 | 허가통지 기한 |
·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신고기한 이내 |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기한후(수정) 신고 시 (결정통지 전) |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 하는 증여세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
· 연부연납 신청 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
<연부연납의 취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함 (상증령 §68⑧)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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