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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의 연부연납 제도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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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제도 이미지]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제도 이미지]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제도 이미지]

 

 

 

<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공제액)/(총 상속재산가액 – 사업상속공제액)} × 1/(연부연납기간 +1)

 

 

<연부연납기간 요약표>

세 목 연부연납기간
08.1.1. ~ ’22.12.31 상속·증여분 23.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 업 상속재산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 (3년 거치 가능) · 20년간 분할납부 (10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 관계없이 적용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1.1. 이후 상속분부터
증여세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합니다(계산사례 ③ 참조).

*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이미지]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이미지]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이미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1.6% 1.8% 2.1% 1.8% 1.2% 2.9%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의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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