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 신청>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선택 이미지]
②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 작성]과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하는 [파일변환 신고(회계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방법1:신고유형(정기/수정/기한 후)에 맞는 버튼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 방법2:[파일변환 신고(회계프로그램)]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변환신고 이용 시 유의사항:
변환신고 화면 상단의 변환순서에 유의하여 신고, 제출 ([찾아보기] → [파일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 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일괄접수증’ 확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순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유형
신고유형 | 설 명 |
정기신고 |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신고·납부기한:지급연월을 기준으로 다음월 10일까지) |
수정신고 | 기한 내에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어 신고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함) |
기한 후 신고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신고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없어야 함) |
③ [신고서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 01. 기본사항
[홈택스 원천세 신고 기본사항 선택 이미지]
- 귀속, 지급연월 선택 후 사업자번호 우측의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의(매월/반기) 정보가 신고구분에 자동 지정됩니다.
- 신고하려는 소득종류를 모두 선택하면 다음화면(원천징수세액 및 납부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0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원천세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각 소득별 계에서 ‘-’인 징수세액은 총합계(A99)의 징수세액에 반영되지 않으며 다음 화면(환급세액조정)의 (15)일반환급 항목으로 입력됩니다. (근로소득 가감계의 징수세액 ‘-1,286,020’은 총합계에 반영되지 않음)
[홈택스 원천세 신고 원천세 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선택 이미지1]
- (18)조정대상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징수세액에서 조정(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징수세액 ‘20,000’이 있는 기타소득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에 ‘20,000’을 입력하여 납부세액을 ‘0’으로 만듬. 이때 (18)조정대상환급세액 ‘1,286,020’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홈택스 원천세 신고 원천세 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선택 이미지2]
○ 03. 환급세액조정
- 근로소득 가감계의 징수소득세 ‘1,286,020’은 (15)일반환급에 반영되었으며 (18)조정 대상환급세액에도 반영되며, 기타소득 가감계의 당월조정 환급세액 ‘20,000’은 (19) 당월 조정환급 세액 합계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20)차월이월 환급세액에는 (18)조정대상환급세액에서 (19)당월 조정환급세 액란의 금액을 제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 전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20)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12) 전월미환급세액에, (21)환급신청액이 있는 경우에는 (13)기환급신청한 세액에 금액을 작성합니다.
- (20)차월이월환급세액과 (21)환급신청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차월이월환급세액 ‘1,266,020’ 한도 내에서 환급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환급세액조정 선택 이미지]
○ 04. 신고서부표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부표를 작성해야하는 소득종류를 신고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 05. 환급신청서부표
- 환급신청서부표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환급세액조정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전월미환급세액조정 선택 이미지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전월미환급세액조정 선택 이미지2]
○ 06. 기납부세액명세서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대상 소득 및 세목코드의 기납부한 세액을 귀속년 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작성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이 발생한 소득자들을 개인별, 소득별, 근무지별로 각각 작성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의 징수세액
① 소득세등(②농어촌특별세)의 합계 금액과 지급 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등(④농어촌특별세)의 합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에 차이 나는 사유를 선택 및 작성
[홈택스 원천세 신고 기납부세액 선택 이미지]
○ 07.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환급신청시 전월 미환급세액 내역은 미환급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환급신청시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미환급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이후의 환급금 발생 내역 및 조정사항을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현재 작성중인 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의 금액과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의 (10)차월이월환급세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선택 이미지]
④ 모든 내용 입력 후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작성 후에 환급신청서부표화면의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신고서의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 오류가 있을 경우 팝업창에 정정해야 할 오류항목이 안내되므로, 안내에 따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 신고서일 경우, 팝업창이 아닌 신고내용 요약 화면이 나오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합니다. (귀속연월 2024-02, 지급연월 2024-02, 신고구분의 ‘환급신청’, 환급신청액 ‘1,266,020’, 예입처와 계좌번호를 확인)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내용 요약 화면 선택 이미지]
원천세 신고서 전송시 유의사항 |
- 같은 귀속연월, 지급연월의 신고서를 여러번 작성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귀속 또는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접수) 예) 귀속 2024년 1월, 지급 2024년 2월의 신고서(2024년 3월 제출) ⇨ 3월4일 1차 전송, 3월7일 2차 전송, 3월10일 3차 전송시 3차 전송분 인정 귀속 2024년 2월, 지급 2024년 2월의 신고서(2024년 3월 제출) ⇨ 3월4일 1차 전송, 3월10일 2차 전송시 2차 전송분 인정 ☞ 2024년 3월 제출한 신고서는 귀속1월 지급2월로 전송한 1건, 귀속2월 지급2월 전송한 1건으로 총 2건임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제출한 신고서 1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추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전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
⑤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보여짐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한 후,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여 접수증을 닫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납부 - 원천세]의 [STEP. 2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신고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증 선택 이미지]
⑥ Step 2. 신고내역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를 서식형태로 인쇄
[홈택스 원천세 신고 신고서와 납부서 서식형태 선택 이미지]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서] 팝업창에서 각 세목의 납부서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납부서를 인쇄할 수 없는 상태로 조회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선택 이미지]
-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서 번호로 [62]를 검색해보거나, 또는 제목+내용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라고 검색하신 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선택 이미지]
- Step 2. 신고내역의 신고서 목록 중, 인쇄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접수 번호를 클릭하여 나오는 팝업창에서 해당 신고서를 서식형태로 인쇄합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신고서 보기 선택 이미지]
-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서 번호로 [62]를 검색해보시거나, 또는 제목+내용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라고 검색하신 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 신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_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신고시기, 납부세액 계산,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예외), 지급명세서 제출 등 요약정리 (0) | 2024.07.07 |
---|---|
연말정산_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소득, 신고시기, 납부세액 계산, 확정신고 예외, 지급명세서 제출 등 요약정리 (0) | 2024.07.06 |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총괄부서사용자 Q&A 요약정리 (0) | 2024.07.05 |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주요Q&A 요약정리 (1) | 2024.07.05 |
연말정산_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따라하기(2) 변환제출방식 요약정리 (0)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