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법 §134)>
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참고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합니다. |
관련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4【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2.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 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한 경우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3.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소령 §134④)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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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계속근로,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추가지급 등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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