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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예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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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 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
- 국세청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별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례
[사례1]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올해(’23)에는 4,600만 원(전통시장 4백만 원, 대중교통 3백만 원, 도서·공연 등 2백만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600만 원임
* 전통시장 사용금액 4백만원 중 ’23.1~3월 사용액은 120만원, 4월∼12월 사용액은 280만원
*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 2백만원 중 ’23.1~3월 사용액은 50만원, 4월∼12월 사용액은 150만원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_하기 별표 참조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 × 25% = 1,750만 원
◊ 소득공제금액:600만 원 (① +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 (3,000만 원 - 1,750만 원) × 15% + (50만 원 × 30%) + (150만 원 × 40%) + (120만 원 ×40%) + (280만 원 × 50%) + 300만 원 × 80% = 690.5만 원(한도 300만 원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 (300만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Min[한도초과액(690.5만 원 - 300만 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 대중교통 소득공제금액 + 도서·공연등 소득공제금액, 300만원]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일반 신용카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1~3 4~12 1~3 4~12
3천만 원 50만원 150만원 120만원 280만원 300만원

 

 

 

<주요 예규>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존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금액 공제 가능 여부 (서이46013-10376, 2003.02.24.)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전자상품권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서면3-607, 2005.05.06.)

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 상품권(다기능, 무기명)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전자세원과-460, 2009.02.17.)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원천세과-769, 2010.10.01.)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임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05.22.)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예규
○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2021.06.29.)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함(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2021.08.17.)

○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예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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