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소법 §12 3호 거)>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련기본통칙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원양어업선박 등에 근로 제공 시 비과세 적용>
①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합니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② 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세법집행기준 |
❉ 소득세 집행기준 12-12-1【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①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3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비과세 적용>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근로자는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 설계업무 수행자에 한하므로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서면법규과-1552, 2012.12.28.)
②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합니다.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과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 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외교부-고시 제2019-3(2019.6.12)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단,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관련 예규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비과세 적용(서면1팀 -489, 2007.04.16) 해당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례 : 해외취업 근로자(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
【문】 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월 ~ 3월:월 80만원, 4월 ~ 6월:월 170만원, 7월 ~ 9월:월 180만원, 10월 ~ 12월:월 200만원 【답】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1,140만원 ⇒ (1월~3월 : 80만원×3) + (4월~12월 : 100만원×9) * 1월~3월 급여액 중 1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소득세 집행기준 12-16-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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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_비과세 근로소득 등의 범위(국외근로소득 (소법 §12 3호 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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