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과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법인 전환과 세금>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신청에 의하여 이월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이 인수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이 이월과세 적용받은 양도소득세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방법에 의하든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이월과세란,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과 이월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주요 Q&A(Q1~Q2)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6 |
---|---|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6 |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범위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5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5 |
8년 이상 자가 경작한 농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 요약정리 (0) | 2024.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