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ㆍ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 병ㆍ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의 구분 요약표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1)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인 경우2)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1)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ㆍ지역이 아닌 경우2)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3)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적용 배제 |
1)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2) 광업ㆍ제조업ㆍ도매업 및 상품중개업ㆍ부동산매매업, 전기ㆍ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ㆍ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ㆍ간이과세 배제 기준(종목ㆍ부동산 매매업ㆍ과세 유흥장소ㆍ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3)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ㆍ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ㆍ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1.1.~6.30. | 1.1.~6.30. 까지 사업 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 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 까지 사업 실적 | 다음 해 1.1.~1.25. |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제외)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 예정신고 대상 | 예정신고ㆍ납부기간 | |
일반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1.1.~3.31. 실적) | 4.1. ~ 4.25. |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 10.1. ~ 10.25. | ||
간이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신고의무 부여) | 예정부과기간(1.1.~6.30. 실적) | 7.1. ~ 7.25. |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ㆍ납부(4월, 10월), 확정신고ㆍ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공급대가)×0.5%) |
○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 종 |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1),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ㆍ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1)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납부, 세액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종합소득세 관련 사항 요약정리 (0) | 2024.08.15 |
---|---|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요약정리 (0) | 2024.08.14 |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요약정리 (0) | 2024.08.13 |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홈택스(손택스) 이용방법, 국세증명 발급방법 요약정리 (0) | 2024.08.13 |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관련 사항 요약정리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