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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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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ㆍ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_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개인사업자_의무발행업종 :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6.30. 이전 3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
2.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공유업
4.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5.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ㆍ요업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ㆍ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시계ㆍ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가정용 제품 수리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거울ㆍ액자(내용물 없는 것)ㆍ주방용 유리 제품ㆍ관상용 어항 소매업은 ’16.7.1부터 의무발행업종이며, 그 외 제품은 ’23.1.1.거래분부터 의무발행업종임
6.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밑줄 친 업종은 2023. 1. 1.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시행

 

 

 

현금영수증을 가공ㆍ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법 제46)

구분 음식ㆍ숙박업 간이사업자 그 외 사업자
21.1.1. ~’21.6.30. 2.6% 1.3%
21.7.1. ~’23.12.31. 1.3% 1.3%
24.1.1.~ 1% 1%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 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6으로 문의하세요.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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