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지원범위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 단, 자산의 이전ㆍ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 |
나눔세무사ㆍ회계사 |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
신청방법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126 →3번으로)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미지]
○ 창업자 멘토링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 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 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 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고충민원·권리보호 ‣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
권리침해 유형 | 권리구제 | |
세무 조사 |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
일반 국세 행정 |
➲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 ➲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 지연 ➲ 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고지처분 ➲ 신고내용 확인 시 적법 절차 미준수 ➲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 |
|
공통 | ➲ 금품ㆍ향응 및 사적 편의 제공 요구 | 조사반(담당자) 교체, 징계요구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 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 조사 -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자 세금정보_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일반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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