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원칙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 국제거래는 2015 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밑줄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 예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에 해당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릅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이상으로 세금 미납부 시의 불이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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