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토지·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상장·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 등(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 및 시가총액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구 분 | 상장 주식(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장외거래 주식
◆ 비상장 주식
•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 특정주식(과점주주) 자산총액 중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 주식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비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합산) 해당 법인의 주식
✽ 과점주주: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이 50%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
•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 사교장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파생상품 •KOSPI 200 선물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or 행위부터)
•KOSPI 200 옵션
•미니KOSPI 200 선물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or 행위부터)
•미니KOSPI 200 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ELW, 2017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배당 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 150 주식워런트 증권 등
※ 2019년 4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범위 확대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
1) 소득세법 제94조
이상으로 자산 매각(매도)과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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