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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자산 매각(매도)과 양도소득세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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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상장·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대주주 등(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 및 시가총액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구 분 상장 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장외거래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기타자산

특정주식(과점주주) 자산총액 중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 주식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비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합산) 해당 법인의 주식

과점주주: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이 50%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 사교장회원권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파생상품 •KOSPI 200 선물 (2016 1 1일 이후 최초 거래 or 행위부터)

•KOSPI 200 옵션

미니KOSPI 200 선물 (2016 7 1일 이후 최초 거래 or 행위부터)

미니KOSPI 200 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ELW, 2017 4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배당 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 150 주식워런트 증권 등

※ 2019 4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범위 확대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2021 4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

1) 소득세법 제94

 

이상으로 자산 매각(매도)과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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