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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상속 재산, 공익 법인 출연과 비과세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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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공익 법인 출연과 비과세>

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 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 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 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 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합니다. 공연히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

 

 

이상으로 상속 재산, 공익 법인 출연과 비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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