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이 되는 퇴직금과 생명보험금>
흔히 상속 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 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가 된 보험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더하여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 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이 때 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퇴직금 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신탁 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 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 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22%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이상으로 상속 재산이 되는 퇴직금과 생명보험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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