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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망 1~2년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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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2년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 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 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 건물 처분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 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 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위에서 1년 이내에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 개시 전 1년 내 2억 원(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 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 원인 경우에는 1억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3억 원 - MIN(10억 원 × 20%, 2억 원 ) = 1억 원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 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 11

 

 

이상으로 사망 1~2년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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