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상속 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 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 이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묘토(墓土)인 농지>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 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상속 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이상으로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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