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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상속세 주요 Q&A(Q7~Q8)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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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서에서 허가하는 경우 허가 내용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가업을 상속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 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세 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 시행령 제67

 

 

 

<Q8 상속재산 평가 시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 (이하 “평가기간”이라 함)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 · 감정가액 · 수용가액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 · 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함)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 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 ·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며,

 

국세청장이 고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 이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 ·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이 시가가 되므로,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평가기간 내에 매도하였 더라도 상속재산 평가 시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내 상장주식 평가 시 참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상속 · 증여재산 평가하기 → 상속 ·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상장주식)]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 시행령 제49

 

 

 

이상으로 상속세 주요 Q&A(Q7~Q8)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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