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피상속인과 같이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며,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차감함)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였는지 여부 판단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다 중도에 퇴거한 경우 다시 합가한 시점부터 동거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징집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동거기간에는 미산입)
●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
<Q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만약,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늦어지게 되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재산 분할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인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를 말하며, 상속인 중 1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9, 2007. 8. 31.)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상으로 상속세 주요 Q&A(Q5~Q6)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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