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거주자인 부모님께서 사망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 5억 원(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 가산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적용되게 되면 해당 금액 이하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 일괄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참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 참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적용의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참조)
상속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함)
<Q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공제되며,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는 중복공제되지만, 그 이외에는 중복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19세가 될 때 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통계법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적용시 “태아”가 포함됩니다.
●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이상으로 상속세 주요 Q&A(Q1~Q2)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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