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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증빙 보관의 중요성>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 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 자료 등을 대조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 및 납부하였다고 하여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 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이상으로 상속세 신고 후의 증빙 보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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