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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상속세의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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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다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 가산금 등을 비교하여 분할 납부와 연부연납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부연납(年賦延納)>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 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 내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공제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1/11을 납부하고 나머지 10/1110년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 재산의 경우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1/21을 납부하고 나머지 20/2120년간 납부 또는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1/11을 납부하고 나머지 10/11은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0/1110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분할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 적용)

구 분 201637일 이후 2017315일 이후 2018319일 이후 2019320일 이후 2020211일 이후 2021316일 이후 2023320일 이후
연 환산 이자율 1.8% 1.6% 1.8% 2.1% 1.8% 1.2% 2.9%

 

✽‌ ‌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 ,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직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자율 변경일 전일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물납(物納)>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으로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예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일시납부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물납의 경우도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시가와 상속세 결정 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하여 물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문화재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7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 67~75

 

 

이상으로 상속세의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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