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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장례식 비용 및 월세VS전세와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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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_장례식 비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 통념 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합니다.

다만, 장례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장례 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 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 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_월세 VS 전세>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 15

 

 

 

이상으로 장례식 비용 및 월세 VS 전세오아 상속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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